‘부당 대출금리’ 경남銀 제재 가닥

‘부당 대출금리’ 경남銀 제재 가닥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7-01 23:04
수정 2018-07-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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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사후 감사절차 미흡

금리조작 처벌 조항도 신설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은행들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던 금융 당국이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사전 검토와 사후 감사 절차가 미흡한 시스템상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특별검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은행법·시행령·감독 규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찾고 있다. 재발을 막기 위해 금리 조작과 관련된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을 제재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식을 두고 고민 중이다. 아직 경남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2016년 금융위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내규·행정 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가계대출에 대한 내부 점검 절차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지점 선에서 대출 계약을 처리하고, 본사 인력은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 시중은행은 지점장 결재를 받은 대출 관련 자료를 본사 담당 부서에서 서류와 전산 입력 수치를 대조해 오류를 잡은 뒤 고객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 이런 시스템이 부실한 경남은행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165곳 중 100여개 점포에서 전체 대출의 6%에 달하는 1만 2000건의 대출 금리를 잘못 산출하고도 걸러내지 못했다.

또한 금융 당국은 3일 은행권, 금융연구원과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해 모범 규준을 개선하고 금리 조작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리 문제는 은행 시스템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제재 규정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 당국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금융사와 직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보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면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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