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5일부터 전세대출 못 받는다

다주택자 15일부터 전세대출 못 받는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0-08 01:56
수정 2018-10-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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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보증기관 신규보증 전면 제한…SGI, 1주택자 소득 상관없이 허용

오는 15일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은행들이 전세대출에 앞서 보증을 요구하는 만큼 다주택자는 전세대출이 전면 제한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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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다주택자의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액으로 주택 매입)에 악용된다고 보고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3대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은 1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보증을 차단한다. 15일 이전에 보증을 받았다가 이를 연장하려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내야 한다.

또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공적 보증기관인 주금공과 HUG에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SGI는 1주택자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허용해 실수요자를 위한 최소한의 창구는 열어 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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