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선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10% 소득공제·과세연도 선택…코스닥벤처펀드는 ‘절세 효자’

[박지선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10% 소득공제·과세연도 선택…코스닥벤처펀드는 ‘절세 효자’

입력 2019-05-29 17:38
수정 2019-05-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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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신고 대상자들은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세자들이 항상 하는 고민은 “세금을 더 줄일 수 없을까”라는 절세법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대표 절세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꼽히는데 최근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첫선을 보인 ‘코스닥벤처펀드’다.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을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절세 혜택도 크다.

일단 투자금 중 3000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계산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아예 빼준다는 의미다. 코스닥벤처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낼 때 10%인 300만원에는 세금이 한푼도 붙지 않는다.

소득공제는 납세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금액도 커진다. 소득공제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덜 내는 구조여서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0만원을 투자했더라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투자자는 6.6%(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6만 6000원(1000만원×10%×6.6%)의 세금을 덜 낸다. 반면 소득이 5억원을 넘는 투자자는 소득세 최고 세율 46.2%가 적용돼 46만 2000원(1000만원×10%×46.2%)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외에 숨겨진 혜택이 하나 더 있다.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과세연도를 투자한 날이 속한 해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투자자는 이달 안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내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중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따라서 미래 종합소득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공제를 미루면 된다. 만약 예상이 빗나가 올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했다면 경정청구(2024년 5월 31일까지)를 통해 과거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올해 공제를 못 받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코스닥벤처펀드는 2020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고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투자 후 3년이 안 됐는데 펀드를 환매하면 투자액의 3.5%(투자자 입증 시 실제 감면 세액)를 추징당한다. 코스닥벤처펀드도 투자상품이어서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마케팅부 세무컨설턴트
2019-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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