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코픽스 갈아타면 강화된 대출규제 면제

새 코픽스 갈아타면 강화된 대출규제 면제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7-14 20:52
수정 2019-07-15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일부터…대출액 안 늘려야 혜택, 중도상환수수료 적으면 전환해야

앞으로는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 새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되는 대출로 갈아타더라도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면 새 코픽스 연동 대출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과 KB국민,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주요 은행들이 16일부터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바꾸더라도 현재 강화된 DSR과 LTV, DTI 규제 대신 당시 대출 때 받았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출 한도액을 올리지 않았을 때만 해당된다.

새 코픽스는 산출 기준이 바뀌어 기존보다 금리가 0.25∼0.30% 포인트 낮아진다. 연동 대출상품 금리도 그만큼 내려간다. 원래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을 갚고 새 대출을 받는 형식이어서 대출 규제도 새롭게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금리 인하라는 새 코픽스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8·2 대책 시행 전 서울의 6억원짜리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LTV의 경우 60%로 3억 6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현재는 LTV 40%로 대출 한도가 2억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대출 한도가 축소돼 새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이고 대출 후 3년까지 붙는다. 대출 후 3년이 지나 수수료가 없다면 바꾸는 게 유리하다. 3년이 안 됐더라도 수수료율이 낮으면 중장기 이자 절감액이 수수료보다 많을 수 있어 갈아타는 게 낫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7-1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