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비번도용 제재… 500명 징계받을 듯

금감원, 우리銀 비번도용 제재… 500명 징계받을 듯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2-16 22:42
수정 2020-02-1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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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외 불법 가담 직원·지점장도 책임”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휴면계좌 비밀번호 도용 사건에 대해서도 기관 제재를 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를 한 직원들과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일부 직원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 안건을 최대한 빨리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에 열린다. 우리은행은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금감원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은행 직원 313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이른다. 은행 차원의 실적 압박이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행위 가담 직원과 지점장을 포함하면 약 500명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8년 1월부터 스마트뱅킹 장기 미이용 고객의 재이용 실적을 영업팀 핵심성과지표(KPI)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했다. 우리은행도 일부 직원들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실적을 높이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11월 금감원에 제출한 ‘사고 경위’ 자료에서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 취득을 위해 고객의 이용자 아이디(ID)와 임시 비밀번호를 일회성으로 이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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