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전환했다면 카드 수수료 환급받으세요

영세가맹점 전환했다면 카드 수수료 환급받으세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26 21:02
수정 2021-07-27 0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수료율 1.4%P↓… 464억 차액 돌려줘

올 상반기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전환됐다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여개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과제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약 223만개)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약 60만개)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달라진다.

상반기 새로 등록해 일반가맹점 수수료(2.2%)를 냈던 사업장(약 19만개)은 차액을 환급받는다. 금융위는 전체 464억원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부터 가맹점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7-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