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부당이익 1년 이상 징역형…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급물살

코인 부당이익 1년 이상 징역형…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급물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1-23 20:54
수정 2021-11-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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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제정 추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불법 행위엔 철퇴
코인평가서 공개… 위반시 형사처벌 검토
고객 자산 분리·관리 의무도 법령에 포함

금융당국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가상자산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인은 이용자들에게 백서, 코인평가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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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범위에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 항목 외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등이 추가된다.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부분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가상자산 범위에도 포함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법 수준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부당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벌금은 부당이익의 3~5배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투자자와 사업자의 정보 비대칭 현상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중요 정보 제출·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명시했다.

가상자산 사업 진입 규제는 등록제 또는 인가제로 운영하고, 진입 요건은 현행 특금법에 더해 개인 간 금융(P2P)업의 규율 수준을 제안했다. 예치나 신탁 방식으로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관리할 의무도 법령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또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산업 진흥 균형, 원칙 중심 규제, 민간 자율규제 부여와 금융당국의 감독권, 불공정행위 자율 상시 감시체계와 불법이익 환수 법 집행 체계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에 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입법안과 전문가들 의견을 정리한 것이고, 금융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1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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