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페이 수수료율 매년 두 차례 공시 추진

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페이 수수료율 매년 두 차례 공시 추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5-19 16:01
수정 2022-05-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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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매년 두 차례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플리카(토스) 등 빅테크,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제이티넷 등 결제대행업자(PG)가 참석했다. 지마켓글로벌, 11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도 TF에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수료율 공시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 보완 필요성과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지세하고, 공시 서식에 따라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정과제로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와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가맹점과 카드사들은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특히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규제를 받는 반면 간편결제 수수료는 수수료율 책정 등에서 제한이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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