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근거로 김용재 상임위원 의견 사용”

이용우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근거로 김용재 상임위원 의견 사용”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0-06 18:00
수정 2022-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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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법을 달리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국내 은행법 전문가인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론스타에 유리한 의견을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 론스타 측을 대리한 김앤장이 준비한 준비 서면을 보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 자문을 들었다. 김용재 위원이 당시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해줬지 않나”라고 물었고, 김 상임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어 “은행법 교수여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제도 관련해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한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 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큰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인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사용한 논거로 김 상임위원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금융주력자 조항의 외국인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외국인에게)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똑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 조사를 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국내와 다른 식으로 조사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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