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보호한도 1억 이어 예금보호 한도 확대 상품 추가 검토

연금저축 보호한도 1억 이어 예금보호 한도 확대 상품 추가 검토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2-03 00:11
수정 2023-02-0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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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1억까지 단계적 상향 검토
결국 고객에게 부담 전가 우려

금융당국이 연금저축 외 다른 예금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5000만원 기준인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이 단시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외 적용을 두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연금저축 외에도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이 필요한 상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신년 업무보고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 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인데, 연금저축상품은 노후 보장적 성격을 지닌 만큼 추가로 5000만원을 더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이제까지는 퇴직연금에 한해서만 다른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했다. 연금저축을 시작으로 노후나 사회 보장의 성격을 지닌 예금을 중심으로 예금 보호 한도 확대가 적용되는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대안 성격이기도 하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2년째 묶여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금융회사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한도를 올리면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 비용이 대출금리 인상 등 고객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TF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후 오는 8월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TF에서는 1억원까지 단계적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3-02-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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