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명의도용 잇단 사고에도… 은행 직원들 연봉 ‘억’ 소리

횡령·명의도용 잇단 사고에도… 은행 직원들 연봉 ‘억’ 소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8-18 02:38
수정 2023-08-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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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남·국민·대구 등 1억 넘겨
은행장들 최고 10억 이상 받기도
신한, 다음주까지 희망퇴직 접수

횡령부터 고객 명의 도용에 이르기까지 잇단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직원들의 거액 횡령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우리은행과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DG대구은행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모두 1억원을 넘었다. 한 직원이 기업 매각대금 등 700억원을 빼돌리는 사상 최악의 은행돈 횡령 사건이 일어난 우리은행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5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62억원 횡령 사태가 터진 경남은행이 1억 1000만원, 증권 대행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 이득 127억원을 챙긴 국민은행이 1억 1600만원, 고객 명의를 도용해 증권 계좌 1000여개를 몰래 만든 대구은행이 1억 1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임원 연봉은 더 많다. 미등기 임원의 경우 지난해 경남은행의 평균 연봉이 2억 8500만원, 국민은행이 5억 5000만원, 대구은행이 2억 9700만원이었다. 최홍영 전 경남은행장은 지난해 7억 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임성훈 대구은행 전 행장은 퇴직 소득 등을 포함해 지난해 14억 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주요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평균 8억원 이상이었다.

한편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영업일 기준)부터 다음주 초까지 사나흘 정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 연수 15년 이상,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이 대상이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만 40세, 지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직원까지 스스로 퇴직할 수 있다. 만 39세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희망퇴직자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이처럼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지고 ‘인생 2막’ 설계를 서두르려는 경향 등이 반영되면서 만 30대 젊은 은행원들도 희망퇴직을 통해 자발적으로 짐을 싸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60명이 하반기 희망퇴직을 했다. 1968∼1971년생은 28개월치,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했다.
2023-08-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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