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인뱅에 자금 쏠리면 불안 유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되나

저축銀·인뱅에 자금 쏠리면 불안 유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되나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9-19 17:56
수정 2023-09-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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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TF… 당국 ‘현행 유지’ 무게
시중은행도 예보료 증가 등 부담
“저축성과 결제성 한도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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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던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결국 현행 ‘1인당 5000만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및 인터넷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 가속화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예금보험료(예보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1일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연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다음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금융권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으로 자금이 몰려 건전성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도 상향 시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중은행들도 예보료만 더 내고, 저축은행 등으로 ‘머니무브’(자금이동)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 총예금 가운데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5000만원 이하 예금 비율은 은행 80.5%, 저축은행 93.8%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일부는 저축성 예금과 결제성 예금의 보호한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제성 예금은 기업의 예금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기업과 개인 구분 없이 예금자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SBV 파산 사태도 결국 규모가 큰 기업의 예금 인출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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