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 구제는 회사가 했는데… 금융권 임직원 제재 감경 사유 재검토

[단독] 피해 구제는 회사가 했는데… 금융권 임직원 제재 감경 사유 재검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3-12-19 01:05
수정 2023-12-19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국, 금감원에 명확한 기준 요청
변상·손실 경감 등 회사 차원 노력
개인 제재 수위 낮추는 건 불합리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 제재 시 기관 차원의 피해구제 노력을 개인 제재의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최근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터라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감면 요소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자진신고 등을 구체적 사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제재 대상인 금융사 임원들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피해 배상 및 사후 수습 노력을 개인의 제재 수위를 낮추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자진신고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시 사후 수습 노력과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금감원 시행세칙에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양정을 정할 때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 및 변상, 사후 수습 및 손실 경감을 위한 노력,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복구 노력을 참작 사유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태 때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들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빠르게 수용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사후 수습 노력과 자진신고를 일괄적으로 감면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임원 제재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경고 등 5단계로 많지 않아서 감경 요소를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KB증권 박 대표 역시 라임펀드 환매 중단 발생 후 분쟁 조정위에서 결정한 60~70% 배상안을 받아들이는 등 사후 수습에 힘썼다는 점을 제재심에서 거듭 강조했지만 제재 수위를 낮출 정도로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사례가 유형화되고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면 금융사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고 말했다.
2023-12-1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