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리로 돌려막기 가능?’…최소금리만 쓴 ‘리볼빙 광고’ 안 된다

‘5% 금리로 돌려막기 가능?’…최소금리만 쓴 ‘리볼빙 광고’ 안 된다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2-25 18:01
수정 2024-02-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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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시내 카페에서 카드 결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카페에서 카드 결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소 이자 5% 내면 일부만 결제 가능.’

앞으로 카드사 리볼빙 광고에서 이처럼 5%의 이자만 내면 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쓸 수 없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리볼빙 광고에서 이자율 안내를 분명히 하는 등 광고 표현을 정비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볼빙은 이번 달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의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서 결제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카드 대출 상품이다. 이월한 금액에는 이자가 더해지는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달하고 대출 기간도 짧아 연체 위험도 매우 크다. 실제 지난달 기준 일부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이자율은 16.9%에 달했는데, 카드사 광고 첫 화면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5%대의 최소 이자율만 소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리볼빙 광고에 이자율을 표기할 땐 평균 이자율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리볼빙을 이용할 때 다른 상품과 헷갈리지 않도록 문구도 명료화하기로 했다.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 결제’라는 표현 대신 ‘리볼빙’ 또는 표준 약관상 정식 명칭인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으로 사용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리볼빙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때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강화한다. 리볼빙은 갚아야 할 대금을 뒤로 미루면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 부담이 커지는데, 일부 카드사에서 다음 달 카드 사용액을 ‘0원’이나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가정하고 설명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일정한 매달 사용액을 가정하고 현실적인 결제액을 계산해 알림으로써 소비자가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할 예정이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지난해 11월 7조 5000억원대를 돌파했고, 지난달 7조 5152억원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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