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예금보호한도 1억 시대 시동…고금리 금융사로 ‘머니무브’ 촉각

새달 예금보호한도 1억 시대 시동…고금리 금융사로 ‘머니무브’ 촉각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8-18 18:13
수정 2025-08-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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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니터링 지속”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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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만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자금이 몰리는 ‘머니무브’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권은 이달 초 신규 취급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연 3.04%를 기록해 은행(연 2.48%)보다 0.56% 포인트나 높았다. 상호금융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도 이달 초 2.72%로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머니무브는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예금 잔액은 2270조 4000억원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던 지난 5월 16일과 비교해 2.1%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예금 잔액이 100조 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상호금융 잔액은 928조 7000억원으로 5월 16일 대비 0.8% 늘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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