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이사회 “신동빈 체제 유지”

롯데홀딩스 이사회 “신동빈 체제 유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5-22 22:38
수정 2017-05-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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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주총 표대결서 우위 선점… 신동주 ‘결의금지 가처분’ 반격

롯데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을 계속 인정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등 재계에 따르면 롯데홀딩스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현 경영 체제의 지속을 결의했다.

쓰쿠다 다카유키(73) 롯데홀딩스 사장도 지난 17일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로 일본 경영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경영의 축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17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신 회장은 지난달 말 출국금지 조처가 풀리자마자 직접 일본을 찾아 한국 사법제도의 무죄 추정 원칙,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해 무죄를 밝히겠다는 점 등을 앞세워 이사진과 투자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가 이 같은 신 회장의 호소를 받아들여 경영권을 인정해 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 회장이 다음달 말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예상되는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지주사 전환을 위한 롯데그룹의 분할합병에서 롯데쇼핑의 합병가액이 과대 평가됐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총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외부 전문기관의 재평가 등 이중삼중의 절차를 거쳤다”며 “지주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5-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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