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인정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인정

입력 2017-07-11 22:42
수정 2017-07-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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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피해 보상안 제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제재를 피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내용과 이에 관련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현대모비스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올해 초에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작업을 보완해 다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이 혐의 중대성,소비자 보호 등에 비춰 적절한지 등을 심의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7-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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