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 매입 물꼬

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 매입 물꼬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8-13 22:44
수정 2017-08-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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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정법 발의… 순환고리 끊기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 7.55%를 자사주로 사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이나 규정 제·개정으로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특정 주주로부터 이를 모두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병두·금태섭·김관영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법안으로,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보유한 채권과 주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3% 보유를 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지난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꿔야 하고, 초과된 보유분만큼 5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취득가액은 5조 6000억원이지만, 시가는 32조원이다. 이 중 약 26조원이 총자산 3% 초과분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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