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11건 중 8건 승소했지만… 판정에 수년

WTO 제소 11건 중 8건 승소했지만… 판정에 수년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24 21:10
수정 2018-01-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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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패소해도 철폐 조치 안 지켜 기간 길어지면 한국 피해 누적…향후 반도체·철강·車 확산 우려

정부가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미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조치 완화 또는 철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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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정지도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사실상 중국 등 무역적자국에 ‘통상 전쟁’을 선포한 미 정부가 우리 측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을 WTO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WTO 판정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미 정부가 판정 결과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사이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는 계속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11차례 WTO에 제소해 8건에서 승소(일부 승소 포함)했다. 1건은 패소했고, 2건은 판정 전 마무리됐다.

WTO 제소에서 이겨도 미국이 판정 결과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000년 2월 미국이 탄소강관에 발령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2002년 WTO가 위법 판정을 내렸지만, 미국은 시간을 끌다가 세이프가드 시한 3년을 다 채우고 나서야 조치를 풀었다. 2000년 12월 한국과 유럽연합(EU)·일본·인도 등이 공동으로 미국 관세법 수정안을 제소했고 WTO는 이 법을 철폐하라고 했지만, 미국은 따르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2013년 8월 제소한 세탁기 반덤핑·상계 관세 분쟁도 WTO에서 2016년 9월 승소했지만, 미국은 이행 시한인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삼성·LG전자는 미국 수출기지를 베트남과 중국 등으로 옮겼다.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으로 미국의 수입규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트라(KOTRA)는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한국산 저가 철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며 자동차와 가전도 수입규제 예상품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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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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