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초안] 재계, 정부의 경영권 침해 합법화 우려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 재계, 정부의 경영권 침해 합법화 우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8-07-17 22:10
수정 2018-07-18 0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눈 밖에 난 기업을 압박하거나 빈번한 공시는 증시 혼란 부를 수도”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재계는 의결권 행사를 고리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권 침해가 합법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 운용 및 주식시장에 실제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17일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정부 눈 밖에 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해 압박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연금 운영 인력을 정부 성향과 맞는 코드 인사들이 장악할 경우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경영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코드 채택 후에는 공시 의무, 단기차익 반환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감안하면 빈번한 공시는 주식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국내 17개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완료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중대형사부터 가점을 주기로 한 데다 당락을 가리는 기준은 운용사 실적이나 규모라는 것이다. 위탁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대형사에만 위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7-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