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미달로 시정 조치

‘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미달로 시정 조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12-09 22:26
수정 2018-12-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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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모비스의 일부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급 환산 땐 6800~7400원 그쳐

현대모비스의 입사 1~3년차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오르고 나면 현대모비스의 경우 4년차 사원부터 대리 1년차까지도 환산 시급 7600~8200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는 등 위반 대상 기업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50%씩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상여금도 매달 지급될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노조 측 “왜곡된 임금체계 개선해야”

한편 연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미달 사례가 나오면서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됐다. 내년까지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를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지급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노동계 관계자는 “기본급을 적게 주고 수당을 부풀리는 왜곡된 임금체계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기업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1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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