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 올해 임·단협 타결

대우조선해양 노사 올해 임·단협 타결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2-31 18:06
수정 2018-12-31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우조선해양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대우조선 노조는 31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5871명 중 5306명이 이날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699명(50.8%)이 찬성해 찬성률이 가까스로 50%를 넘었다.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지난 11일 새벽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해 온 신상기 노조 지회장은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직후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 27일 교섭에서 기본급 2만 1000원 인상과 타결 격려금 150만원 지급, 올해 경영성과평가와 연계한 보상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거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