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4일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미지급금 평균 1900여만원 지급
기아자동차 노사가 진통을 겪어 온 통상임금 협상에서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기아차 노조가 오는 14일 총회에서 합의안을 표결을 통해 확정하면 노사는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된다.기아차와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1일 개최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 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1차 소송 기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 말까지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을 뒀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 5207원에서 448만 3958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 9981원에서 44만 1530원으로 3만 1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3-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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