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헐값 강요”… 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 주민들에 소송 당해

“토지 헐값 강요”… 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 주민들에 소송 당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9-06-26 23:20
수정 2019-06-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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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해외 자원개발 첫 피소

2009년 쩍퓨지역 가스터미널 추진

미얀마 주민들이 국내 기업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서 가스 채굴에 나서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토지를 헐값에 넘기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하면서 현지 주민에게 소송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9년 3월 미얀마 쩍퓨 지역에 가스터미널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토지를 소유한 현지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이 소송을 건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 기업이 허락 없이 땅을 가져가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토지를 넘기라는 서명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고려대 로스쿨과 국내 법무법인이 현지 주민 12명을 대리해 진행되며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당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했고, 최대한의 보상을 해 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몇몇 분들이 토지 보상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법적인 조치가 다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6-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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