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서 계륵 됐다”…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권익위에 민원

“금싸라기서 계륵 됐다”…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권익위에 민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6-12 09:56
수정 2020-06-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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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송현동 공터
종로구 송현동 공터 4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건너 빌딩 옥상에서 본 전경. 한진그룹은 2009년 호텔 건축 추진계획을 서울 중부교육청에 제출하면서 문화재를 발굴한 뒤 2010년 말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이곳은 잡목이 우거진 공터로 남아 있다.
종로구 제공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을 놓고 팽팽한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서울시가 회사의 부동산 매각을 방해하고 있으니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핵심으로 하는 자구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대한항공의 자구안 이행에는 커다란 차질이 생겼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예비입찰에 참여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그 사이에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금싸라기’ 땅으로 주목받던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 계획 이후 ‘계륵’으로 전락했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제출한 민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려면 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송현동 인근에 무수한 공원이 있고, 기존 대한항공의 활용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미집행 공원 수용을 위해 서울시는 2020년까지 1조 9964억원, 2021년 이후에는 14조 9633억원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매수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인데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한다”면서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 시기를 낮출 가능성이 있고,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절박한 심정을 담아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예비입찰에 아무도 참가하지 않은 데다가 대한항공노조도 강력하게 서울시를 규탄하고 나서자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시세대로 결정하겠다”면서 협의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조기 매입이나 가격 일시지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항공 측은 “송현동 부지 매각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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