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 대기업도 ‘공정’이 화두

공기업도 대기업도 ‘공정’이 화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6-24 22:00
수정 2020-06-2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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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현대판 음서제… 설자리 잃는 ‘기울어진 채용 방식’

인천공항공사가 쏘아올린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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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계기로 공기업은 물론 민간 대기업의 채용 방식을 놓고 ‘공정’이 새삼 화두로 떠올랐다.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특혜채용’ 조항이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도 쟁점이 남은 만큼 한동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을 직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단협 조항이 유효한지를 두고 지난 17일 대법원 공개변론을 가졌다. 원심은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지위를 자녀에게 사실상 대물림하는 ‘고용세습’이므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대차의 입장도 이와 같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개변론에서 유족 측 변호인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라면서 “타인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선수 대법관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사망했음에도 유족들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특혜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불거졌던 대표적인 공정 논란 사례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판 음서(蔭敍)제’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과거엔 단협에 노조원 가족 채용우대 조항을 넣은 기업도 흔했다.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당시 SH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에 만연했던 유가족 특별채용 조항에 대해 “과도한 복리후생”이라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18년 고용세습 관련 조항을 명시한 기업은 현대차를 포함해 13곳 정도였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점점 사라지거나 사문화돼 가고 있다.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현대차도 현재 소송 중인 산재 유족 특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제했다.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재계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LG전자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논란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LG그룹은 지난 9일 신입사원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연중 상시 채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직무 중심으로 수시 채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무에 대한 적응력이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기 공채 제도로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선발하는 게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기업들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려다 보면 변별력을 이른바 ‘스펙 중심’으로 볼 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수시채용을 늘리는 추세다. 현대차도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바꿨고 올 들어서는 KT가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 SK그룹도 수시채용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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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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