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영장서 삼성생명 제외 요구? 허위”

이재용 변호인단 “영장서 삼성생명 제외 요구? 허위”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9-16 16:44
수정 2020-09-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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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알지 못했다” 주장
전관예우 거론에 대해선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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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9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 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은 지난 6월 2일 수사팀의 결론을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이에 수사팀이 이틀 뒤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이동열 변호사가 지난 6월 검찰이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해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며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대검 중수부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지낸 최 변호사는 현재 삼성전자 법률고문으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을 지휘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만나 제일모직의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를 고의로 은폐하고 삼성생명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또 ‘전관예우‘가 거론된 데 대해서는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강도높게 이뤄졌고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변호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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