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선박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적용

운항 중인 선박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적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23 11:26
수정 2021-06-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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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23년 1월부터는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17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신조선)에만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적용했다. 국제해사기구는현존선까지 이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존선은 선박 제원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를 충족함과 동시에 매년 운항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선박 탄소집약도지수(CII) 감축률도 만족해야 한다. EEDI와 EEXI는 선박이 화물 1t을 1해리(약 1.9㎞) 운송할 때 배출되는 CO2양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해 사전적으로 계산한 후 지수화한 값이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보다 50% 감축한다는 목표로 2018년 4월 이 지수들을 개발했다.

이를 충족하려면 현존선은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선박 효율을 높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있을 첫 선박검사일까지 EEXI를 충족해야 한다. CII는 2019년에 계산된 기준 수치와 비교해 2023∼2026년까지는 매년 2%씩 줄여야 한다. 이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후에야 운항할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2020년부터 적용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보다도 해운과 조선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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