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중복 심의위원회 정비···중소기업 애로 규제 1800여건 정비

정부·지자체 중복 심의위원회 정비···중소기업 애로 규제 1800여건 정비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06 13:27
수정 2022-01-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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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건축조합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이후 단위세대 평면 일부 변경으로 용적률이 불과 0.19% 증가했는데도 지자체의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다. 경관심의를 받은 건물이라도 면적 30% 이상 증감, 공간시설 면적 10% 이상 감소, 건축물 최고높이 상향 또는 용적률이 증가하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벼운 용적률 변경은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각 부처·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축·도시계획·옥외광고·폐기물 등 분야별 위원회 규제 1822개를 일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심의 대상 현실화 438개, 기준·절차 합리화 830개, 행태·제도 개선 554개 규제 등이다.

심의 대상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은 변경심의 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내용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 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약 50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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