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할인행사 판촉비 17억 떠넘겼다가 과징금 24억

홈플러스, 할인행사 판촉비 17억 떠넘겼다가 과징금 24억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09 17:30
수정 2022-0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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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24.1억원 부과
납품사와 약정 없이 단가 깎고 판촉비 챙겨
할인금액 만큼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은 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가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겼다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연중 1+1’, ‘초특가’ 등 가격 할인 행사를 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체와 별도 약정을 하지 않고 납품단가를 깎아 주는 방식으로 할인 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홈플러스 측이 2000원짜리 상품을 1500원에 할인해 팔면 차액인 500원의 판촉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홈플러스는 이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려 주는 대신 판촉비 500원 가운데 300원을 납품업체가 떠안게 했다. 결과적으로 홈플러스는 할인 행사를 통해 판매량을 늘리면서 할인액 일부를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이득을 챙긴 것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체에 떠넘긴 할인행사 비용은 총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 조건으로 판촉비를 떠넘기는 행위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져 온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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