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규제 친족 범위 좁히고 사실혼 배우자 친족에 포함

총수 규제 친족 범위 좁히고 사실혼 배우자 친족에 포함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10 12:00
수정 2022-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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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현행 친족 범위는 혈족 6촌·인척 4촌
개정된 범위는 혈족 4촌·인척 3촌 내
자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를 좁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으로 규정해 규제의 틀 안에 넣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 인식과 비교하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런 시대상을 반영해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좁히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면 개정된 친족 범위 밖에 있어도 친족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60개의 친족 수가 8938명에서 4514명으로 49.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과도한 수범 의무가 완화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있을 때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요국에서도 경제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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