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지정 완화 등 유연성 확대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지정 완화 등 유연성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9-29 11:00
수정 2022-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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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개정 산업단지 관리지침 30일 시행
네거티브 존 요건 완화로 지정 확대 전망
기계 임대업 등 입주로 기업 활동 지원 효과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에 기계·장비 임대업이 입주가 허용되는 등 기업 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과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담은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과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담은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과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담은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존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로 미분양 해소 및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2020년 5월 도입됐다.

우선 네거티브 존 신청이 현재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조정하고, 하한 면적 기준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 5000㎡ 축소했다.

특히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대상은 기계·장비 중가업과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등 4개 업종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생산시설 구축이 아니어도 추가 공장부지를 확보해 창고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공장 건폐율이 50% 이상,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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