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 규제 개선 건의
지주사 전환 땐 공동 출자 못 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도 차질
비영리법인까지 ‘대기업 규제’
年3조 규모 사회공헌 길 넓혀야
정기총회 참석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정기총회에서 수락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2023.2.23 연합뉴스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한다. 이에 일부 그룹은 계열사들의 공동 출자로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워 운영하는데 지주회사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공동 출자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비지주회사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A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계열사마다 각각 따로 설립해야 하는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A사는 지주회사 전환 당시 2년간 유예를 받아 놓은 상황이나 유예 기간이 끝나 가면서 계열사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며 “그룹에서도 주력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은 규모가 작은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게 되면 영세화가 불가피해 사업장 관리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이 어려워진다. 때문에 회사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고 장애인 근로자들도 이를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거래 규제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까지 저해가 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지출 규모가 한 해 3조원(2021년 기준 2조 9251억원)에 이르는 등 활발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막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이날 회원사인 주요 대기업들의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건의했다.
기업들은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출연하면 해당 비영리법인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사례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이나 동일인이 계열사, 임원, 배우자, 친인척 등과 합해 비영리법인에 총출연금액의 30% 이상 출연하면 해당 법인을 기업집단 범위 안에 포함하는데 총출연금액 산정 기준이 명확치 않아 기부를 하지도, 받지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단체가 동일인관련자(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고 누락 리스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단체보다 규모가 큰 곳에 기부가 몰리는 불합리한 상황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도 이들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의 자산 구성을 보면 ‘주식 및 출자 지분’이 41.9%(지난해 2월 기준)로 가장 많지만 내부 지분율은 2020년 0.22%, 2021년 0.2%, 지난해 0.23%로 미미하고 변화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익법인이 일정 한도 이상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를 내는 상황에서 의결권까지 제한하면 추가 주식 증여를 줄이고 기존 보유 지분도 처분할 수 있다”며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나설 수 있게 관련 규제만이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4-0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