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새달 중단… “혁신 발목 vs 위험 과소평가” 첨예 대립

비대면 진료 새달 중단… “혁신 발목 vs 위험 과소평가” 첨예 대립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4-25 02:27
수정 2023-04-2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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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허용… 3661만건
플랫폼 30곳 “제도화” 촉구
5개 보건의약단체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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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달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지만,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낮추면 불법이 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은 모두 30곳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코로나19 재택치료 제외 73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진행됐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관련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0만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결과를 21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 서명운동 참여자는 “주말에 문을 연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3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의사를 못 본다면 비대면 진료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밖에 “혼자 사는 자취생에게는 아플 때 필수인 애플리케이션(앱)인데 사라지면 혼자 살다가 죽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만 19세 이상 17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만 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플랫폼 업계가 제도화를 촉구하자 5개 보건의약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국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7개 법률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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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굿닥의 관계자는 “원격의료사업협회와 관련 입장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복지부 등의 발표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재진만 허용하는 등 서비스 범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4-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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