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대로 소송 건 오뚜기, 왜?

중기부 상대로 소송 건 오뚜기, 왜?

김현이 기자
입력 2024-01-24 03:27
수정 2024-01-2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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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업체 ‘면사랑’ 중견기업 승격
“30년 거래 중단 조치로 이익 감소”
중기부 “기준대로 다른 곳 찾아야”

식품업체 오뚜기와 이 회사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면사랑이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거래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게 발단이 됐다. 오뚜기 측은 물량을 줄여서라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중기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 15일 오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의 OEM 연간 출하 가능량을 기존에 승인받은 최대 130%에서 오히려 11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신청했으나 중기부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중기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되면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의 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친족기업인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 왔다.

오뚜기는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자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오뚜기가 중기부로부터 거래 불가 통보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11월쯤이다. 오는 3월부터 거래가 중단돼 2월 말까지 대체 업체를 찾아야 하는 오뚜기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국수·냉면 제조업에서 대기업과 OEM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한다”면서 “면사랑은 3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돼 지난해 4월부터 중견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오뚜기는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차원에서 소송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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