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중처법 유예 무산 땐 헌법소원”

중기중앙회장 “중처법 유예 무산 땐 헌법소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4-02-23 03:37
수정 2024-02-2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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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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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요구해 온 중소기업계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서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이 있다.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것이 가장 못된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4-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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