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입장 발표 파격” 평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연계엔 반대
16일 재계에서는 지난 14일 나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배임죄 관련 발언에 대해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배임죄 ‘완화’ 정도까지는 언급할 수 있다고 봤는데 ‘폐지’ 입장을 밝힌 건 파격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2일 국내 상장사 15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보다는 배임죄 명확화 등 법·제도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설문 대상 기업들은 불명확한 배임죄 기준으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고, 해마다 2000건 안팎의 업무상 배임죄 신고로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이 결과는 2013년 상의가 국내 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배임 처벌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에도 ‘준법 경영 도움’(42.8%)보다 ‘기업 활동 위축’(49.0%) 답변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그렇게 해 달라고 (재계가 먼저) 얘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는 시스템을 뒤흔드는 일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 발언을 배임죄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6-1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