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배임 종류 많고 가중 처벌… 범위도 모호”

법조계 “배임 종류 많고 가중 처벌… 범위도 모호”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6-16 23:51
수정 2024-06-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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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처벌하는 경향 ” 지적
손해배상 확대로 불법 억제 제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들고나온 ‘배임죄 폐지론’에 대해 법조계는 “우리나라가 배임죄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맞다”는 반응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배임죄 폐지가 쉽지 않은 만큼 형사 처벌 적용 범위를 축소하되 민사로 다툴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차장검사 출신인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6일 “배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면서 “배임죄 종류 자체도 많고 가중 처벌까지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고 사기죄로 처벌하거나 개인 간 손해배상 등 민사로 해결한다. 독일은 형법상 일반 배임죄, 일본은 형법상 일반 배임죄와 회사법상 특별 배임죄만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회사법)상 특별배임이 있다. 게다가 50억원 이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까지 이뤄져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경영진이 모험적인 투자 등을 할 때 배임죄 이슈가 생길까 봐 진취적인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나 축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임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검찰의 해석에 따라 기소 근거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자칫 기업 수사 시 배임죄를 무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임죄가 점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기업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기업의 위법 행위가 ‘횡령’ 수준에 머물렀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 만큼 처벌 규정이 광범위하더라도 배임죄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배임죄를 없애기는 쉽지 않지만 판례나 학설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면서 “형사 처벌 적용 범위는 축소하되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손해 배상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해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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