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무죄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무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2-04 00:19
수정 2025-02-0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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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 미전실 핵심들 부담 덜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0명도 부담을 덜게 됐다. 법원은 이들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도록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이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 모두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미전실에서 그룹의 전략·기획을 담당한 최지성·김종중·장충기 세 사람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미전실이 해체되기 전까지 그룹의 핵심 인사로 꼽혔다. 이건희 선대회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서 총수 일가를 보좌하고,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최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의 가정교사’로 불릴 정도로 총수 일가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도 가장 먼저 면회한 사람으로 전해진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2022년 가석방됐다. 미전실 해체와 함께 퇴임한 이후 공식 직책은 맡고 있지 않다. 최 전 부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5-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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