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 승계 혐의’ 항소심도 19개 혐의 전부 무죄

이재용 ‘불법 승계 혐의’ 항소심도 19개 혐의 전부 무죄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04 00:18
수정 2025-02-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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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이 회장에게 채워졌던 ‘사법 리스크’ 족쇄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을 포함해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모두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5-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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