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순한출자로 영풍 의결권 제한한 건 위법”
신규 선임 이사 7명도 직무 정지
소액주주가 중요한 ‘집중투표제’는 그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법원이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순환출자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도입된 집중투표제 효력은 그대로 유지돼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표심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7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의안은 모두 효력이 사라졌다. 당시 고려아연 측이 선임한 신규 이사 7명의 직무 집행도 정지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손자 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게 부당하다고 봤다. 임시 주총 전날 SMC가 영풍 지분 10.32%를 취득하면서, 임시 주총의 의장을 맡은 박기덕 대표이사는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SMC가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했으니 상법에 따라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의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MBK 연합은 SMC가 호주에 설립된 외국 법인이자 유한회사로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상법 369조 3항은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SMC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님은 명백하다”며 “SMC는 유한회사의 성격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임시 주총 당시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 찬성률이 69.3%였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과 무관하게 해당 의안이 가결됐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고려아연의 주주 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아 이달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 주총에서 해당 의안이 재차 가결될 개연성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MBK 연합은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법원은 자본시장과 고려아연 주주들을 우롱한 최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 표심 중요
홈플러스 회생이 MBK연합 리스크될 듯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향방은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다시 12명의 이사로 구성됐다. 이중 고려아연 측 이사 5명은 오는 17일 임기가 끝난다. MBK 연합 측 이사는 장형진 영풍 고문 1명으로, MBK 연합이 경영권을 가지려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규모의 신규 이사들을 이번 정기 주총에서 선임시켜야 한다.
변수는 지난 1월과 달리 집중투표제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에게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이자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꼽힌다. 이사회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명의 이사 후보에게 표를 분산해야 하는 대주주에 비해 소액주주는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 줄 수 있어서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표심이 중요한 이유다.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로 소액주주가 MBK연합에 등을 돌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고, 시장에서는 MBK파트너스가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점을 두고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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