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4% “통상임금 탓에 경영 부담”

기업 64% “통상임금 탓에 경영 부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3-31 01:35
수정 2025-03-31 0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상의, ‘판결 100일’ 설문조사
임금인상 최소화‧상여 축소 검토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00여일이 지난 가운데 기업 10곳 중 6곳이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63.5%는 통상임금 판결이 ‘경영에 상당한 부담’(54.7%)이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8.8%)라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적용해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에 대해 대기업의 55.3%는 5% 이상, 23.1%는 2.5% 이내 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5.0%는 5% 이상, 43.4%는 2.5% 이내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응책(복수 응답)으로 32.7%는 ‘임금 인상 최소화’를 꼽았으며,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시간 단축’(23.9%), ‘신규 인력 감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등으로 답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 교섭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잠재된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로 재정적, 법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3-3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