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5-10 21:00
수정 2016-05-10 22: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추진된다. 직불금 지급 시기는 오는 11~12월쯤이다. 신청은 다음달 중 어선을 등록한 시·군·구에서 두 달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3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 품목은 정부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고등어와 오징어·참다랑어의 국내 가격은 3년 평균 가격의 90%로, 정해진 기준 가격보다 각각 7.9%, 23.6%, 32.1% 떨어졌다. 특히 고등어와 참다랑어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각각 109.5%와 157.9% 증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5-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