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해진 인삼… 낱개 포장에 품질보증 길게

삼삼해진 인삼… 낱개 포장에 품질보증 길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5-15 23:08
수정 2016-05-16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출·소비 확대 위해 규제 완화

인삼 수출 확대를 위해 낱개 포장을 허용하고 품질보증기간을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조, 유통되는 인삼류 포장은 중량이나 인삼의 크기별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기준을 유지하되 개체당 60g 이상의 인삼은 비닐 팩 등에 낱개로 포장할 수 있게 된다. 프리미엄 인삼 수요 창출을 위해 크기가 큰 인삼용 포장 규격(9편급)도 신설됐다.

또 기존 인삼 품질보증기간은 진공 포장 기준 홍삼·태극삼·흑삼 10년 이내, 백삼 3년 이내였으나 질소 포장이나 캔 포장 등으로 인삼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면 품질보증기간을 홍삼·태극삼·흑삼 20년 이내, 백삼 10년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등 영문증명서 3종을 발급한다. 그동안 절편 인삼류에 한해 등급 표시가 가능했던 면세점 판매 인삼은 해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절삼(뿌리삼의 중간 부분을 가로로 자른 홍삼)에도 등급 표시가 허용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1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