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헬스장 중도해지땐 ‘따지지 않고’ 3일내 환불

골프연습·헬스장 중도해지땐 ‘따지지 않고’ 3일내 환불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7-26 15:28
수정 2016-07-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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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중도에 그만둬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 업자는 이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 인건비를 포함한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와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시설부지의 절반까지 현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 주택공사 등이 인수하는 소형주택은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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