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1명 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더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1명당 30만원만 공제하고 있다. 셋째 이상부터는 그해 7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출산 연도에만 적용되는 출생 세액공제 외에 매년 자녀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다. 자녀가 2명이 되면 1명당 15만원씩 공제받는다. 3명이 되면 60만원(둘째까지는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는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기저귀와 가루 분유, 산후조리원 비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액상형 분유에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격이나 서비스 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10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현재 공제율은 50%이다.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이 퇴직 후 3~5년 이내에 재취직할 경우에만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업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임산부 편의시설을 포함한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높여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기용(전 세무학회장)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20만~30만원 세부담을 덜어 준다고 출산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세제보다는 보육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