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출·보험 거부… 금융 차별 없앤다

장애인 대출·보험 거부… 금융 차별 없앤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2-19 22:20
수정 2017-02-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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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종합대책 발표… 민간보험 가입률 42.5% 그쳐

뇌병변·시각장애인인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은행은 A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불가를 통보했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장애인이 대출·보험 가입·카드 발급 등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당하는 차별이 여전하다며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장애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에 비해 크게 낮다. 보험 계약 때 차별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5.4%에 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및 금융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이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덜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며 “먼저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별 서비스 만족도, 차별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장애인 금융 이용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애인 1000명과 금융사 64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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