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낮아진 ‘4대 서민금융’ 소득 요건 완화하고 한도 늘리고

대출 문턱 낮아진 ‘4대 서민금융’ 소득 요건 완화하고 한도 늘리고

입력 2017-04-02 22:08
수정 2017-04-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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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연소득 3500만원까지…미소금융 6등급 이하도 가능

3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문턱이 낮아진다. 대출 요건은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저소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싼 이자로 빌려주는 상품도 5월에 신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500만원 이하도 이용 가능하다. 신용이 6등급 이하이면 연 4500만원(종전 4000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하다. 159만명이 추가로 이용 가능해졌다는 게 금융위의 추산이다. 서민들이 창업·사업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하는 미소금융 신청 기준도 신용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됐다.

1인당 지원 한도도 늘었다. 새희망홀씨 생계자금은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게 빌려주는 긴급생계자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최대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된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금리는 연 4.5%다. 2년 안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되 최대 4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5월 2일부터 판매한다.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취약계층에는 연 3% 금리로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빌려준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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