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낮아진 ‘4대 서민금융’ 소득 요건 완화하고 한도 늘리고

대출 문턱 낮아진 ‘4대 서민금융’ 소득 요건 완화하고 한도 늘리고

입력 2017-04-02 22:08
수정 2017-04-02 2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햇살론 연소득 3500만원까지…미소금융 6등급 이하도 가능

3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문턱이 낮아진다. 대출 요건은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저소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싼 이자로 빌려주는 상품도 5월에 신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500만원 이하도 이용 가능하다. 신용이 6등급 이하이면 연 4500만원(종전 4000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하다. 159만명이 추가로 이용 가능해졌다는 게 금융위의 추산이다. 서민들이 창업·사업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하는 미소금융 신청 기준도 신용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됐다.

1인당 지원 한도도 늘었다. 새희망홀씨 생계자금은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게 빌려주는 긴급생계자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최대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된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금리는 연 4.5%다. 2년 안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되 최대 4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5월 2일부터 판매한다.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취약계층에는 연 3% 금리로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빌려준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4-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