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폭탄 9월부터 줄어든다

車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폭탄 9월부터 줄어든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7-10 23:34
수정 2017-07-1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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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할인·할증 제도 개선안

#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퇴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1차선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A씨의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가해 차량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였다. 과실 비율은 가해자가 80%, A씨는 20%가 나왔다. 그러나 얼마 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보험 갱신을 위해 보험료를 문의하니 기존 41만원에서 34%나 오른 55만원을 내야 했다.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가 올랐다. 억울한 마음에 보험사에 따졌지만 “현행 할인·할증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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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가 앞으로 자동차보험료를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무사고자 등 3단계로 차별화해 책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할증 보험료는 평균 12%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 갱신 때 보험금 지급 규모와 사고의 빈도만 따지고 과실 비율은 염두에 두지 않아 피해자도 보험료가 상향 조정됐다. 피해자(과실 50% 미만)보다 가해자(50% 이상)의 잘못이 큰데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은 같은 수준이었으니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이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보다 낮게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이다.

가해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의 크기인 사고 심도, 직전 1년 및 직전 3년간 발생한 사고의 빈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피해자는 사고 심도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사고 1건을 제외한다. 사고 빈도를 책정할 때도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에서 빠지게 된다. A씨의 사례를 보면 무사고자처럼 3년간 보험료가 3~11% 할인되는 혜택은 받지 못한다. 무사고자의 조건은 직전 1년간 사고를 전혀 내지 않으면서 직전 3년간 사고 1건 이하다. 하지만 A씨는 보험료 할증 10%를 적용받아 기존 41만원에서 4만원이 추가된 45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지난해 기준 피해자 약 15만명은 기존 제도가 적용된 보험료에서 평균 12.2% 정도 절감하고, 합치면 약 151억원의 보험료가 절약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반영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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