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면 月30만원 3개월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면 月30만원 3개월 지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7-23 22:38
수정 2017-07-23 2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부, 구직활동수당 지급…고교 3학년생은 月20만원

고용노동부는 23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이날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한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